일기

술 에 취한 법

김 영철 2020. 12. 13. 10:08

내가 아무리 법에 문외한이라 해도 이해할수없는 법이 세가지가 있다.

하나는 폭력,상해,살인을 저질렀어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거나,

마약에 이성을 잃은 상황에서는 어김없이 변호사와 판사 모두

"심신미약 상태에서........어쩌구저쩌구 주절주절"하면서 죄를 줄여 주는것과

두번째는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까지 측정하여 

최소 면허정지에서 부터 면허취소,벌금과 구속등으로 죄 를 물을적에는

그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던 "심신미약 상태"는 주절대지 않는다는 것이다.

폭력 상해 살인 등 을 술먹고 저지르면 형량의 반 이 깎여나가고,

음주운전은 세번 적발되면 삼진아웃이라는 이 웃지못할 법 과.

또 하나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주점, 노래방 등 에서 도우미 불러 놀게되면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부른놈은 아무 죄가 없고 마지못해 불러준 업주와

도우미는 벌금에 영업정지, 전과기록에 올라가는 것을 어떻케 이해할수있는가 말이다.

위 세가지 처벌법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가난 하나라는 것이다.

변호사를 구할수없는 없는사람과,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민초,

온갖 수모를 견디며 살아남아야 하는 도우미가 가장 피해를 본다는것에 이의를 제기할수있을까

가진놈은 법에 보호를 충분히 받으며 "심신미약, 초범이나 재범 우려가 없음, 

가해자 바꿔치기, 검찰만의 산수"로 법에 구멍을 키워 빠져나가고,

운전기사를 수시로 바꿔치기하는 놈들은 평생 음주운전 걱정은 할일이 없고,

음비게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제 목에 밧줄을 거는 멍청한 짓거리는 하지 않을테니 말이다.

눈 이 온다.

하늘은 덮을것이 많으면 눈 을 내리고

씻어야 할게 많으면 비 를 뿌린다 더니

돌림병이 창궐하는 땅 덩어리 위 를 덮으려 시는가 보다.

하긴 지난여름 그 많은 빗줄기로도 씻어내지 못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