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2021년 3월 18일 오후 2시
의정부 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21대 총선 포천 가평 국민의힘 후보자
최춘식의 선거법위반 증인심문이 형사11부 심리로 열렸다.
1호 법정의 방청석은 30석 정도인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21명 만이
입장할수있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는 면적이 가장 넓다는 법정이다.
방청인과 언론사 기자, 피고인 국민의힘 포천 가평 관계자가 13시 40분에
입장 좌석을 배정받고 이어 10여분 뒤 피고와 변호인과 증인이 자릴 채우고,
5분전에 검사 2명이, 정각이 되자 주심과 배석판사 3인이 입장하는데
1인은 무척이나 앳돼 보이는 여성판사다.
공소 검사 2명중 1명도 여성이다.
주심판사가 검사와 변호인 확인을 하고 이어 피고 최춘식과 증인 이모에 대해
신분확인절차를 진행하는데 최춘식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것이 많이 긴장하고 있는것같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는데
1안은 현수막과 선거 홍보물에 소상공인회장이란 직함을 증인 이모의 단독행위로 표시및
게시 하였다는 내용과,
2안은 현수막을 변경 게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협의하여 교체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변호인과 피고 증인모두 이 사실을 인정한다.
이모를 증인석으로 불러 변호인 심문을 진행하는데 변호인 3명과 피고 최춘식 모두
똑같은 모양의 질문지를 넘겨가며 보는데,
증인이자 피고이고, 최춘식 피고의 현직 보좌관이라는 것이 참 이상하다는 느낌이온다.
변호인의 증인심문은 사전에 질문지에 대해 모범답안을 주고받는 모습에 이어
검사의 반대심문을 하는데
1. 21대 총선 전 지방선거 결과 낙선한 사실
2. 당내 경선에서 경합후보인 박종희에게 밀려 피고가 불리한 상황 이었다는 것과
3. 선거 사무실 외벽 옥상에 현수막을 3회에 걸쳐 교체 게시하였단 사실
4. 선거사무실 외부에 현수막을 설치한 이유는 무었인가를 증인심문을 한다.
여기서 판사가 답답한 듯 증인에 대해 현수막 설치방향과 위치에 대해 심문을 한다.
증인심문하는 내용이 검사가 현지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듯
증인측 주장을 검증한다는것이 카카오 맵에서 이미지를 복사한 사진을 제시하는데
이 사진자료가 주변상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선거 사무실을 중심으로 한
건물에만 치중하였다는 느낌이 온다.
검사가 제시하는 사진을 본 증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선거사무실 위치가 유동인구가
많지않고 도심 외곽에 위치 한다는것과 이 현수막을 보는 다수는 포천일고 학생들이란
논리를 펴는데, 어느 누가 선거사무실을 보는사람이 많지 않은 외곽에 설치하였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모습은 볼수가 없다.
전 김영우가 현재 자리에 지역구사무실을 정한것은
세종 포천 고속도로 포천 인터체인지에서 포천읍으로 진입하는 들머리 이고
군내,가산,내촌,화현면과 가평방면의 유동 유권자의 첫눈에 띄이는 위치라는것과
포천에서 유일하게 의정부나 서울로 43국도를 이용하는 신북.영중.영북.관인. 일, 이동면
유권자가 개울하나 건너 커다랗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후보를 알리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란것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바로 길 하나 건너 맞은편에 상대 당 후보의 선거사무실이 직선거리로
50미터라는 것이 이를 증명할수 있는데도 핵심을 짚어내질 못하고있다.
5. 이런 이유로 현수막과 홍보물에 표시했던 소상공인 회장이라는 직함은
그리 큰 선거위반 사유로 보기어렵다는 것인가 라고 주심판사가 중간에 질문을 한다.
21대 총선 후보시절부터 증인 이모는 카톡등으로 대화하면서 최춘식을 의원님이라
호칭한것이 카톡 캡쳐화면에 나오고,
변호인의 반대 심문으로
가. 시 도 의원을 역임한 경제전문가
나. 문재인이 망친경제 최춘식이 살린다 란 위 현수막 문구의 교체 배경에 대해
이에 합당한 미흡한 반대 논리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판사의 직접신문에서 주심판사가 증인에게 묻는다.
1. 피고 최춘식은 선거운동으로 인해 현수막 게시및 문구내용을 확인할 경황이
없었다는 것인가를 묻고,
2. 회계책임자이면서 사무실에 상주하며 선거상황을 보고하는 담당자의 카톡내용도
확인할 시간이 없었는가.
3. 소상공인회장이란 문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직함인데도
이를 피고의 동의도 얻지않고 소상공인 관계자의 말만듣고 회계책임자 단독으로
결정하여 현수막을 게시할수 있는 내용인가를 검사의 공소사실부분이 미흡하다는
듯이 증인심문을 한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와 증인이 공모하려 한 동기는 없다며, 최초 포천경찰서에서
조사당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것에 비추어봐도 소상공인회장 직함 사용에 있어서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논리를 편다.
검사의 증거제출에 피고인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언론의 기사 캡쳐나 SNS상 에서의 내용은 증거로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란 입장을 개진
주심판사가 다음기일에 피고인 심문을 위해 4월 15,20,22일중에 어느 날로
기일을 택하겠느냔 질문에 피고인 변호사가 15일로 잡아달라고 하자 검찰측도 이에 동의하여
4월15일 오후2시로 다음 공판기일을 정한후 폐정
지난 1999년 3월 서울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본 이후 20여년 넘어 법정구경을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법원이란곳은 들락거릴 곳이 못된다는 느낌은 변함이 없고,
철들고 처음으로 피고가 아닌 검찰을 응원해야 하는 이 웃지못할 상황에서
뭐 달리 할말은 없지만, 검찰의 담당검사가 바뀌었다는 사실 하나에 공판이 이리도
부실할수도 있는가 하는 의문은 관련서류뭉치의 부피가 A4용지로 약15cm 정도인데
그 서류도 프롬프트에 언듯언듯 스쳐 지나는 내용은 사진이 거의다 인데,
검찰측의 공소유지 의지가 많이 부족한것만 같아 아쉽기가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