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반입 h의 네티즌 고소
2021년 6월10일 오후
새벽 일 나가시는 분들 현장배치해 드리고 선산 여가리에 일궈논 화전 밭
심어논 곡식보다 몆배 더 잘자라는 잡초 김매기를 오전에 하고
사무실에서 서류정리 하는중에 낯선 서울지역 번호가 뜨면서 휴대폰 벨이 울린다.
'서울ㅇㅇ경찰서 입니다. ㄱㅇㅊ씨 본인 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에 댓글 쓰신적 있으시지요?'
'아뇨, 저 는 네이버를 쓰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에 쓰신적은 있으신가요?'
'댓글은 자주쓰는 편이 아니지만 몆 번 쓴적은 있습니다.'
'9,999억 이라는 댓글을 다신것을 기억 하세요?'
'어떤 뉴스에 그런 댓글을 달았는지는 오래되어서 기억나질 않습니다.'
'9,999억 원 이라는 댓글이 허위사실적시로 우리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사시는 곳이 포천시 ㅇㅇㅇ로 xx-x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시는 곳 경찰서로 이첩하려 하는데 가까운 경찰서가 어딥니까?'
'포천경찰서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면 포천경찰서로 이첩 하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본다.
9,999억?
아! 작년 어느때 쯤 국민의힘이 대권후보라고 띄우던 홍모씨에 딸 이
미국에서 귀국당시 LSD란 마약 3kg을 공항세관이 적발하였다는 뉴스와
구속영장도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포털과 SNS를 보며 분노하였던 그 사건에
한 번 댓글을 단 것 같은 기억이 드는데,
9,999억 이라니 나로서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당시 여러뉴스에서 기사로 내보내면서 LSD란 마약 1g이 3,300,000여 원 이라고
친절하게 갈쳐주면서 싯가로 하면 96,000,000,000원을 넘을거란 기사를 보면서,
댓글 전체의 문장은 기어나질 않지만 999.9억 이란 숫자를 쓴 것 같은데
왜 열배가 늘어난 9,999억 이라며 허위사실적시 운운으로 피소되었는지 모르겠다.
마약 밀반입 사건 뉴스와 기사를 뒤져보니 2020년 9월30일 처음으로,
10월 초 당사자의 구속도 기각되고,이어진 1심에서도 징역 2년6월에 3년 집행유예(?)
로 마무리를 짓고, 여러사람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으로부터 8개월여가 지나
세인의 관심에서 사라져 가는 지금, 허위사실적시로 고소(?)를 당 함에
많은 의문을 갖지않을수가 없다.
민중의 관심에서 사건이 멀어진 시점에서 국민의 눈 을 피해 가진자와
기득권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댓가를 치루더라도 보복하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첫번째요,
감히 국민의힘이란 야당에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존엄에 대해
저희들 말 로 개 돼지가 주제넘게 주둥이를 놀려댔다는 괘씸죄가 두번째일 것이요,
단 돈 십원이라도 손해 본 것은 어떻케든 보상을 받아내겠다는 욕심이 세번째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나대는 무리들에 입에 재갈을 물려 두려는 것이 아니라면
달리 생각해볼 여지가 없다는것이 나에 생각이다.
또 법적인 처벌로 솜방망이 한 대 맞은 그들에 고통이 이리 아플줄을 미처 몰랐단 것이....!
지난 주말내내 이 같잖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법규를 찾아보니 허위사실만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말과 글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는 뭣 같은 법규를 읽어본다.
자연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명아래 법규는 존재한다지만,
어쩌다가 이 법은 가진자들에 칼 이 되어 민중을 향해 휘둘러 지는가.
왜 이 법은 조국과 그에 가족들에 가해지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부터
야당과 언론은 적용받지않는 성역 법조문이 되어있는가.
개 돼지라 불려졌던 민중으로부터, 개 돼지라고 말했던 자 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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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5분전 (2021.7.5.21;30에 홍정욱의 K방역 조롱에 쓴 댓글)
딸네미 마약 밀반입 기사에 댓글 달았다가 허위사실적시 운운으로 고발? 당했습니다.
ㅇㅇ경찰서에서 출두요청이 언제오나 매일 X밟은 느낌에 밥맛도 없습니다.
마약 3kg 가격을 너무많게 댓글에 썼다는걸로 고소(발)? 한것 같은데,
마약 가격에 공정가나 생산자 단가를 표시해서 사고 파나요?
그렇게 유통, 적정가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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