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

최재형의 메세지

김 영철 2021. 7. 16. 16:17

▶최재형의 제헌절 메세지

& 덕보의 제헌절 유감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 제헌절을 맞이하여 국민의힘과 최재형에게 알립니다.

 

대통령도 헌법 아래,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 무슨 말 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의힘 정당이나 당신 최재형도 헌법을 지킬의무가 있고,

   국민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합니다. 이번 제헌절은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 일흔세돌 제헌절에 당신의 메세지는 나로 하여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헌법조문과 함께 살아온 제가 낯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 이번 제헌절이 내게 너무나 유감인 이유는 일흔세돌이 되는 해 에

   헌법이 사법권력에 의해 농단되는 추악한 정치의 백미를 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정신을 다시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지금의 헌법은 지난 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입니다.

& 헌법전문을 다시금 읽어 봅니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 국민에 뜻 에 기반하여 개정된 헌법 입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사법부, 그리고 검찰이

   과연 헌법정신을 있는 그대로 만큼이나 지켜왔는지 온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친일과 숭미에 쪄들은 국민의힘, 사법과 언론은 국민위에 제왕으로 군림하기 위해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고 있으며,  민중은 또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 합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 나 는 당신에 주장에 동의할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헌국회 이후 87년 지금에 헌법이 개정되고 나서도 국민의힘 전신이 집권시기

   헌법을 무력화 하며 헌정을 유린하고 법위에 군림하여 왔던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습니다.

&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검찰, 사법부는 법률이 정한 권한을 무시하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에

   항명으로 맞섰으며 국민에 뜻을 거스르며 자신이 헌법이라고 민중을 기망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 헌법에 규정된 임명권자의 임면권은 자신들의 정권하에서만 정당화했고,

   타 정권에 대하여는 국민의힘이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적법한 절차도 지키려 하지 않았으며,

   임면권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인사개입과 임면권을 훼손하기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정신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치주의란 말 은 법조문 달달외워 시험에 든 권력의 고유어,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하여 탄핵된 국민의힘 집권기 박근혜가 위기를 모면하려 국회에서 개헌제의를 한 이후

   공론화된 적 이 없는데도, 개헌 운운하며 자신이 아직도 감사원장인 줄로 착각하는 모습이 꼴 같잖습니다.

 

저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나 와 우리 민중은 헌법을 수호하고 검찰과 사법, 감사원과 토왜들에 전유물이 되어버린 법치주의를 회수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온 힘을 다 할 것 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 이것이 올바른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이며, 민중을 하나로 모을수 있을 것 입니다.

 

제73주년 제헌절을 맞는 저의 생각입니다.

& 일흔세돌 제헌절에 민족의 통일과 겨레의 앞날에 대한 나 와 우리 민중의 각오 입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에 메세지를 보는 나 는 부끄럽고 참담 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