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비밀투표
-국회와 비밀투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 수장을 뽑는 과정에서,
다수당이 의장을 차지하는 관례는, 다수결의 원칙에서 위배
된다고 볼수만은 없다는 것이 나 의 판단이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의 비밀투표라는 선택에 의해 선출되었다
해도, 지역구를 대변하는 의원이 국회에서의 표결방식은 지역구
민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할것이고, 지역구민의 대표인 의원의
투표내용은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를 함으로서, 지역민이
선출한 의원의 투표내용은, 선거구민이 공유 하여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자 주장이다.
이번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과정에서, 당원의 의지를 배반한
국회의원의 비밀투표 결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모습에서, 국민을 대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지난 날
보스정치와 독재정치에서 국회의원인 자신을 보호하고, 야합과
이익을 좇으며, 기득권을 유지하고 책임은 지지않는 몰염치의
산물인 비밀투표 뒤에 숨어, 지역구민의 뜻 과는 다른, 의원 자신
만의 불가침의 영역을 만들수가 있었던 것이다.
국회의장 선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작금의 국정 현안인
채해병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등, 정권과 국회의원 자신을 보호
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표결에 비밀투표를 자행함으로서, 정권은
민의를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은 개인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악순환을 만드는 무소불위의 악법이라 아니할 수가 없으며,
선출직으로 나선 대의기관의 의원들이, 사안에 따라 공개와 비밀
투표라는 것으로 국정을 구분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대의에 어긋날 뿐 만이 아니라, 대표로 선출한 국회의원이 비밀
투표를 빌미로 민의를 져버려도, 지역구민은 선출직의 국정참여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없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음이다.
지역구민의 의지보다는 의원들끼리의 동업자 의식이 앞서고,
국정과 국익에 앞서 상부상조하는 의원 개인의 이익이 우선하며,
의원 자신이 비리와 불의에 영합하고, 국민을 무서워 하지않는
파렴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 비밀투표라 아니할 수가 없는 지금,
기초와 광역의회, 그리고 국회에서의 비밀투표를 근절하는 순간
선출된 대표는 민중앞에 발가벗고 설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다.
기초와 광역의원은 조례로,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행정, 사법부와
삼권을 분립하는 것이고, 국정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인 투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과 지역구민 앞에 소신과 의지를 밝힘으로서
떳떳하고 선명한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수 있는 길이자, 지금과 같은 정치 모리배들이 국가경영에
끼어들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UN이란 국제기구에서 비밀투표가 없다는 것은, 참가국가 저마다
자국의 의지와 이익, 그리고 정의앞에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는
대표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나라와 국민이 있기에 가능한 것인데,
대한민국 국회에는 국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