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망상에 빠지면 정신병이라고 하지만,
집단이 망상에 빠지면(미치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진다."
-로버트 퍼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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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사들 1,000명을 모아놓고 물었다. 당신들이 제일 존경 하는 분이 누구인가 하고 물었더니
1번이 통일교 교주 문씨였고 2번이 여의도 왕국 조씨였다.
왜 존경하냐고 물었더니
그놈들 왈 문씨나 조씨는 예수님 팔아서 이미 왕국을 만들어서 왕이 되었는데 지네들은 아직도 개척 중이란다."
이게 대한민국에있는 개독교의 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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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예수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되지못하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이 정신 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노예정신이다"
단재 (丹齊 1880-1936) 선생께서 우리나라 의 종교를 간파하고 폐해를 우려하시며 남기신 글귀를 위에 그대로 옮겨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 없이 무작정 대형화하고 기업화해 가는 종교는 필요 악 인지 새삼 뼈저리게 느껴봅니다.
어제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내 사는 집에 덧대어 교회를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히고 울화가 치밀어 오름을 밤새 삭이다가 이렇게 "시장님께 바란다"는 게시판에 의견을 적어 봅니다.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대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무조건적인 자유를 보장할것이 아니라 삿된 종교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도 있는것 아닙니까?
종교를 원치않는 국민의 권리는 종교를 가진자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보장받을수 없는것이 지금의 이나라 법치와 국가적 현실이라 하여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지 종교시설을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곳 아무데나 지을수 있는 자유는 아니라고 보며, 그런 만큼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교회로부터, 교회를 원하지않는 국민(주민)을 보호하여야 하는것도 국가(지자체)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주택가 한가운데에 교회를 신축하며 종교시설이 아닌 일반 근린생활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교회로 용도변경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친 몸과 마음이 쉬고자하는 주택가에 교회를 짓는것을 허가해주는 당국의 생각없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와 울분을 토로하는 바 입이다.
신축교회 바로옆 5~10미터 떨어진곳에 기존의 빌라에 거주하는 가구가 100여 호가 되는데 이중 그 교회신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타 종교인과 종교를 원치않는 주민은 교회로부터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면서 주택가에 종교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관련법규에 제한조항이 없다는것을 핑계로 주민생활에 피해가 오는 교회신축 허가를 내주는 이런 야비한 행정은 하지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신읍동 100번지에 신규 건축허가된 교회에 대하여 주변 일백여 가구 주민은 가능한 우리의 모든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할수있는 모든것을 할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모쪼록 없이사는 서민의 주거환경마저 교회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도록 물질과 정신적으로 검토하시어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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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과같이 주택가에 교회를 신축하는것에 대한 의견을 2009년 9월 23일자 로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비공개로 올려 재고를 요청한바 2009년 9월 29일자로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현지 조사는커녕 민원인의 의견청취도 없이 단순히 "관련법에 의거 허가해 주었노라"는 민원에 대한 회신을 2009년 9월 30일자로 받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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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 중하순에는 한국의 주요 개신교 교단들의 총회가 열린다. 교단총회는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을 선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총회대의원(총대)의 의사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매해 교단총회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한국에는 교단이 너무 많다. 대부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예장 뒤에 붙은 꼬리표는 일반인들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소속 장로교단만 해도 예장(통합), 예장(합동), 예장(정통), 예장(합동정통), 예장(개혁A), 예장(개혁 B), 예장(호헌 A), 예장(호헌 B) 등이 있고 한기총 가입교단 외에도 100여 개에 육박하는 장로교단이 있다. 감리교나 성결교의 경우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예수교대한감리회(예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국에 교단이 난립하는 이유
이처럼 교회전문가들조차 혼란을 느낄 정도로 기묘한 이름의 교단이 난립한 것은 역사적 배경과 교리적 이유, 구성원들의 사적인 이익추구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최초 분열은 신사참배와 관련이 있다. 1940년대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일제에 굴복해 신사참배를 했으나 장로교의 주기철, 손양원 목사 같은 인물은 끝까지 참배를 거부했고 주기철 목사는 옥중에서 사망하기도 했다.
해방 후 신사참배는 한국교회의 주요한 이슈가 되었고 참배를 반대하다 투옥되었던 목회자와 신도들은 참배자들의 참회와 근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로교단의 주류를 형성했던 참배자들은 교단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면서 오히려 출옥자들을 공격했다. 양측의 공방은 서로를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는 극단적인 용공논쟁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장로교 주류는 출옥자들을 단죄했고 출옥자들 역시 주류인사들을 정죄하면서 자신들만의 교단을 만들어 이른바 예장 고신파를 만들었다.
신사참배문제로 1차 근본분열을 일으킨 한국교회는 이번에는 진보-보수간의 신학논쟁으로 분열했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김재준 목사와 박형룡 목사가 있다. 함경도 출신인 김재준은 근본주의 선교사들이 전해준 기존의 장로교 교리를 극복하기 위해 토착화된 자유주의 기독교를 추구했다. 그는 미국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수학한 후 1940년 조선신학교(현 한신대학교)를 세우고 성서의 자유로운 해석을 추구하는 성서비평학(고등비평)을 가르쳤다. 그의 성서해석학은 당시 교회와 신학계를 떠들썩하게 했고 보수적 신학을 강조하는 기성교단의 반발과 공격을 불러왔다.
보수 쪽에서 김재준 목사를 공격하는 데 앞장선 인물은 박형룡 목사였다. 오늘날까지 보수신학의 거두로 불리는 그는 평북 출신으로 김재준과 마찬가지로 프린스턴에서 공부했다. 그레샴 메이첸을 비롯한 일군의 근본주의 신학자들 밑에서 수학했던 박형룡은 1947년 장로교총회 때 김재준과 조선신학교의 자유주의 신학이 성서무오설을 비판하고 성서의 권위를 파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소요가 일어나자 같은 평안도 출신 목사들과 함께 1948년 6월 서울 남산에 장로회신학교를 설립했다.
조선신학교와 장로회신학교가 대립하는 가운데 1949년 35차 총회에서 박형룡의 장로회신학교가 직영신학교로 승인을 받으면서 조선신학교는 사실상 '직영 취소' 처분을 받았다. 1951년 전쟁 중에 진행된 36차 총회에서는 두 신학교의 직영을 취소하고 대구에 총회 직영의 새로운 신학교를 세우자는 안이 통과되었고 같은 해 9월 총회신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교수와 직원 대부분이 사실상 장로회신학교 출신으로 채워지자 이에 반발한 조선신학교 측이 36회 총회의 회의진행 방법과 신학교 설립의 불법성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총회 결정에 불복해 1952년 '한국신학대학'(현 한신대)을 세웠다.
1952년 37차 총회는 김재준을 면직처분하고 조선신학교 출신 교역자의 채용 금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1953년 김재준을 지지하는 인사들은 장로교 총회로부터 갈라져 나와 자신들이 '한국 장로교 법통의 총회'라고 선언하고 1954년 그 명칭을 대한기독교장로회(현 한국기독교장로회)로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학논쟁으로 갈라졌던 김재준과 박형룡은 신학뿐만 아니라 정치적 견해로 대립관계를 유지했다. 김재준은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영구집권의 야욕을 드러내자 1969년 8월 15일 삼선개헌 반대서명을 하는 등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섰다. 이에 반해 박형룡은 조용기, 김준곤 등 242명과 함께 삼선 개헌 반대는 '교인들의 양심의 혼란을 가져오는 선동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교회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같은 해 9월 대한기독교연합회 이름의 3선 개헌 지지 성명에 참여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다.
세계교회협(WCC) 가입건으로 예장, 감리교, 성결교 대분열
장로교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1·2차 근본분열이후 이번에는 교회연합(Ecumenical)운동을 대표하는 세계교회협의회(WCC) 가입문제로 장로교는 물론 감리교, 성결교까지 갈라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WCC가입을 둘러싼 한국교회의 대분열은 레드 콤플렉스 때문이었다. 미군정과 한국전쟁 기간을 거치면서 강화된 한국교회의 반공주의는 한국 교회의 자기정체성을 유지하는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 이것을 무기로 분열을 조장한 인물이 미국의 근본주의자 칼 매킨타이어 목사였다.
그는 어떤 근본주의자보다 강경한 인물로서 1948년 창립한 WCC에 대항하기 위해 같은 해 복음주의(Evangelical)의 단결을 지향하는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ICCC)를 결성하는 데 앞장섰다. 맥킨타이어는 WCC 가입 교단인 1959년 미국교회협의회(NCC-USA)가 미국정부에게 중국의 UN 가입을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WCC와 NCC를 용공집단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했고 한국에서 예수교장로회가 WCC 가입 문제로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방한해 박형룡 등 보수 측 인사들과 반WCC운동을 펼쳤다.
결국 예수교장로회는 격렬한 논쟁 끝에 맥킨타이어에 동조해 가입을 반대한 세력은 예장합동으로, 가입을 지지한 측은 예장통합으로 각각 딴살림을 차리게 되었다. 이후 맥킨타이어는 예장합동의 총회신학교 설립을 위해 재정 지원을 했고 그것이 현재 서울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의 전신이 되었다. 이 때 교장이 된 박형룡 목사는 1970년대 초반까지 교장으로 복무했다.
맥킨타이어는 1961년에도 WCC 가입을 둘러싸고 감리교와 성결교총회가 대립하자 교단내 보수파를 설득해 가입반대를 선동했다. 결국 감리교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와 예수교감리회(예감)로, 성결교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로 갈라졌다. 이때의 분열을 '칼'(Ecumaeni-Cal)과 '칼'(Evangeli-Cal)의 분열 또는 '기독교'(기감, 기성)와 '예수교'(예감, 예성)의 분열이라고도 한다. 이때부터 일부에서 한국은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장로회를 포함해 '예수'(예장, 예감, 예성)와 '그리스도(기독)'(기장, 기감, 기성)가 싸우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고 비꼬기도 했다.
3차 대분열 이후에도 한국교회는 개혁적인 기장, 감리교, 예장통합에 비해 보수교단인 예장합동을 중심으로 수많은 군소교단이 갈라져 나왔다. 세속적으로는 개혁·진보진영이 분열이 심하지만 교회 쪽은 오히려 진보·자유주의적 입장을 가진 교단이 신학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해 갈등이 적고 보수교단이 신학의 정통성 문제 때문에 분열이 왕성한(?) 편이다. 성서가 일점일획도 틀릴 수 없다는 성서 무오설을 중심으로 신의 절대권과 섭리 강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강한 믿음, 은총에 의한 거듭남의 강조, 금욕적이고 엄격한 삶의 강조, 타종교와의 대화 거부나 분리 등을 주장하는 강경한 입장의 근본주의자가 있는 한 보수 기독교의 분열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종교권력자들에 의해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
미국에서도 1920년대 자유주의 신학과의 논쟁에서 패배해 뉴욕의 프린스턴대학에서 철수한 메이첸·반틸 같은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뉴욕인근의 필라델피아에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세우면서 분열의 싹을 키웠다. 그들은 장로교단마저 자유주의자들이 지배하자 지지자들을 규합해 1936년 정통장로교회 설립했다. 정통장로교회도 종말론과 신자 생활의 경건성 등의 문제로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으로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대부분 교수들은 술과 담배, 극장 출입 같은 문제들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며 이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했으나 칼 맥킨타이어같은 인물들은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면서 성서장로교회와 페이스신학교를 세우며 정통장로교회와 갈라섰다. 이때부터 '이탈과 분리'는 근본주의 운동의 특징으로 인식되었다.
물론 교회 분열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교황권과 면죄부문제, 상업경제의 등장으로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했고 개신교내에도 지역과 역사적 상황에서 따라 장로교·감리교·침례교·성공회 등이 생겨나면서 신앙과 신학이 풍부해졌다. 하지만 크고 작은 교단 수만 200여 개가 넘는 한국 개신교의 경우는 신학과 교리상의 이유도 이유로 갈라지기도 하지만 지역과 재산, 인맥문제 등으로 갈라선 경우도 많다.
한국에 개신교를 전파한 선교사 역시 한국교회 분열에 일조를 했다. 선교 초기 선교사들은 선교지 충돌과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먼저 중국에서 활동했던 네비우스 목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지역분할 선교 정책을 추진했다. 일명 네비우스 정책으로 남장로교는 전라도와 충청도, 호주장로교는 경상남도, 캐나다 선교회는 함경도, 북장로교는 평안도, 황해도 및 경상북도를 분할해 전도활동을 벌였다.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한 함경도 출신의 자유주의자들은 기독교장로회(기장)를 설립했으며 호주 장로교의 선교 지역이었던 경남에서는 예장 고신파가 형성되었다. 1959년 세계교회협의회(WCC) 가입 문제로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으로 분열한 것도 남·북장로교의 선교 지역과 관련이 있었다. 1948년 WCC의 창립회원이 된 북장로교 선교 지역의 인사들과 교회는 예장통합으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남장로교 선교 지역의 인사들과 교회는 예장합동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다.
최근 들어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 등 장로교를 중심으로 장로교협의회를 구성해 통합하려는 분위기 생겨나기도 했지만 쉽게 통합될지는 의문이다. 이미 기득권이 되버린 교단구조를 허물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감리교의 경우는 최근에는 막대한 금력과 인맥을 가졌지만 형법(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총회장) 선출을 두고 교단이 분열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김국도 목사는 감독회장으로 당선될 경우 진보성향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탈퇴하고 보수를 대표하는 한기총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해 진보·개혁인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만약 김 목사가 당선되면 감리교는 60년대처럼 다시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형국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사회에서 개신교가 '개독교'로 불리는 이유는 종교의 본질을 망각한 물량주의, 배금주의, 배타적 선교, 일부 목회자들의 범죄와 함께 수없이 난립한 교단간의 무분별한 경쟁 때문이다. 교단 난립에는 교단 분열도 있지만 무자격 목회자들이 스스로 목사가 되기 위해 설립한 교단도 한 몫을 한다. 무자격 목회자들의 경우는 기성교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성장에 매진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교회가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알 수 없다. 일부 양식 있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윤리자정선언을 통해 교회예산의 사회환원, 세습반대, 유산안남기기 운동을 펼치기도 하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여전히 강남과 수도권 일대에서는 대기업 할인점과 SSM(Super Super Market)이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키듯이 대형교회 지부(지교회)들이 지역교회를 짓누르고 있다. 지역교회에서는 지교 회들을 반대하고 있지만 대형교회들이 이를 무시하면서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제는 지역 차원에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름 없이 작은 자로 세상에 와서 소외된 자들을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크고 거대한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예수'와 '그리스도'로 찢겨지고 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가 자기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수만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말하고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 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마태복음 7장 13~14절)
예수의 몸을 십자가 매달고 창으로 찌르면서 갈기갈기 찢으려 했던 로마 권력자들처럼 오늘날도 탐욕으로 가득찬 종교권력자들 역시 같은 길을 가고 있다. 그만큼 한국교회에게 미래는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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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건축시 건축법에 의한 제약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 중 각별히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이 도로 문제와 일조권문제, 도시계획법상의 개발행위와 같은 사항이었다. 이 같은 법은 교회부지 매입시에도 중요한 사항이다. 건축법에서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 요건 중에 하나는 진입도로 문제이다. 진입도로 문제이다. 진입도로는 4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4m미만의 도로에 접한 교회부지에서는 일정규모 이하를 제외하곤 건축허가가 어렵다. 또한 진입도로의 길이가 35m이상일 경우에는 도로 폭이 6m이상 이어야 한다. 교회부지 매입시에도 이상과 같은 도로여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곳은 매입해서는 곤란하다. 일조권문제도 교회건축규모에 큰 영향을 끼친다. 건축법에서는 북쪽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높이의 ½을 이격해서 건축해야 한다. 이것을 정북방향의 일조권 후퇴거리라고 한다. 일조권 후퇴거리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이므로 북쪽에 만약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일조권 적용 기준선이 도로 반대 측 경계선에서 되므로 일조권 후퇴거리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북쪽에 도로나 공개공지, 공원, 하천등과 같이 대지가 아닌 곳이 위치하게되는 부지가 제일 좋은 곳이다. 교회부지 매입시에도 남쪽에 도로망이 있는 부지보다는 북쪽에 도로망이 형성되어있는 곳을 선택하면 최대로 건축규모를 찾을 수 있다.
교회 부지 선정시에는 이와 별도로 기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전기, 오수나 우수 맨홀과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구비되어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시설을 완비하기 위해 많은 조성비가 소요되므로 결코 싼 부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개발행위와 같은 지목변경과 형질변경과 같은 사전행위가 수반되는 부지의 경우에는 대체조성비나 개발부담금과 같은 잉여 세금부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사전에 알아보고 부지매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사항은 결국 건축법과 직결되어있는 내용이므로 건축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건축물이 준공되면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또한 목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 현행 유지재단이나 교회명으로 준공이 나면 비과세지만 교회명과 대표자를 목회자명으로 건축허가 신청되고 준공되면 세금이 부과됨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은행대출이나 융자 때문에 초기에 목회자명으로 되어야 하면 불가피하게 하되 건축이 종료되어 준공시점에서는 교회명이나 유지재단으로 명의 변경을 해야한다. 건축법을 제대로 알면 역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도 있다.
교회건축시 직면하는 내용 중에 크나큰 걸림돌이 있다면 민원문제이다. 보통 교회건축시에 인근지역주민은 항상 민원을 제기한다고 보는 것이 좋다. 민원의 제기시점은 착공계가 접수되고 토목공사가 막 시작 하려는 시점이다. 따라서 민원의 원만한 해결은 착공전에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착공전에 소음, 먼지, 진동 등에 대해 피해가 없게끔 시공할 것과 교회가 건축되어지므로서 인근주민이 교회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 문제등을 교회가 공동으로 제공된다든지 교회시설의 이용을 지역주민의 교육공간이나 휴게 복지등의 지역문화공간으로 사용하는것 등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교회의 선기능적인면을 설명하여 지역주민이 바라볼 때 교회가 건축되어지므로써 많은 유익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므로써 지역주민이 오히려 교회건축에 호응하고 교회건축이 과정이 축제의 장으로써 기능하며 이를 계기로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사전의 조율이 없이 착공 후에 민원이 제기되면 실제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시공현장에 많은 공사기자재와 기계장비가 점유하게 될 때의 지역주민의 감정은 착공전의 나대지상태를 바라보는 때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착공전에는 현재의 기존 건축물의 현황을 잘 파악하며 시공으로 인한 변형의 정도가 공사전과 후에 확연히 알 수 있게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웃집 담장이나 건물의 외벽에 이미 금이 가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건축으로 인해 토목공사 과정에서 진동을 주어 우리 집에 금이가고 건물이 변형되었다고 주장한다면 교회로서는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토목공사 전에 교회인접대지에 면한 주변 건축물의 상태를 사진으로 잘 보존하고 그 변형정도, 노후상태, 담장의 상태 등을 잘 파악해 놔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 민원의 대부분은 이해의 정도와 직결되는 사항이라 볼 수 있다. 사전에 양해를 미리 구하고 교회건축의 과정이 은혜속에서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회로서도 덕스러운 일이다. 지역주민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성공적인 교회건축은 민원의 대처와 같은 소홀히 하기 쉬운 사항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교회건축 이야기- 건축인허가 내용과 과정
교회건축의 허가는 교회건축과정에서 실제적인 첫 번째 단계이다. 교회건축에 대한 개략적 규모와 형태가 정해지면 건축허가를 득해야 시공할 수가 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는 건축주가 신청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전문성이 없다보니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이 보편적 흐름이다. 교회 건축허가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다.
첫째,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의 허가 행위와 둘째, 도시지역내의 허가 행위이다. 비도시지역의 허가는 대부분 지목이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우는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한다. 개발행위란 지목이 대지가 아닌 부지에 건축행위를 하기위한 검토행위이다. 임야가 훼손되고 전이나 답이 대지로 바뀔 경우 도시 계획적 취지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비도시지역은 대부분 녹지나 밭이나 논이 대부분이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을 규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건축면적도 대지면적의 20%이하로 규제하거나 전체 연면적도 대지면적의 100%에서 80%이하로 규제한다. 교회부지가 토지이용계획서상 비도시계획지역이면 건축허가 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우선 받아놓아야 하며 그 허가기간도 수개월 소요된다. 또 비도시지역의 경우 도로가 실제 확보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는 도로망의 확보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도시 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도로는 실제 건축허가시에는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상수도, 전기, 하수 맨홀 등의 기간 시설이 확보되어있는지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건축허가는 대부분이 대지이므로 건축허가는 그리 어렵지 않지만 일정규모이상의 건축허가는 건축법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인데 건축법에서는 5000㎡이상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전에 건축심의를 사전에 득하게 되어있다. 건축심의에서 교회의 경우 제일 심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주차대수이다. 법적인 소요대수보다 거의 두배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심의 과장에서 요청하므로 5000㎡를 약간 하향 조정 하던가 그 이상의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에 충분한 여유를 두어야 한다. 이외에도 건축 인허가는 각종 심의들이 있다. 미관지역에서 미관심의, 군부대동의, 고도제한, 상수도 보호지역, 문화재 보호지역 등 사전에 도시계획적 내용을 잘 열람해야 한다. 건축 인허가는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이지 건축사가 책임지고 허가를 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내의 다양한 인맥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관청가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건축사의 협조와 더불어 어려운 각종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지혜가 요청된다.
교회건축 시공 과정에서 예견되는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민원 문제이다. 특히 교회건축은 민원의 표적이 되어 왔다. 민원인의 민원제기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건축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①일조권을 침해하는 사항 ②공사 중의 먼지 ③시선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④본당의 소음 발생 등의 사항이 있고 둘째,건축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①집값 하락 ②주변 환경의 혼잡성 ③주변 주차 문제 ④종교적 성향의 차이에서 오는 무조건적 반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상의 민원제기 사항을 잘 분석,철저히 준비하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민원은 착공 후에 발생되면 해결하기 쉽지 않다. 보통 돈으로 보상을 요구하거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주변과 끊임없는 마찰로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가 손상된다. 따라서 민원을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첫째,건축 시공 전에 교회는 건축 내용과 공사기간을 공지하고 교회 시설은 지역 주민의 문화센터와 같은 열린 공간으로 사용되며 교회주차장은 주민의 공용 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등 선기능적인 내용을 알게 하여 오히려 주민이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일조권 침해나 소음,조망권 등 건축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를 상세히 설명,적법하게 허가되었음을 공지하여 지역주민의 막연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셋째,교회가 건축됨으로써 오히려 지역사회가 활성화돼 지가가 상승되고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등 개발의 장점이 많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
넷째,교회 시설이 지역사회와 상호 유기적으로 교환돼 교육 문화 정보 복지 오락 스포츠 등의 근린 커뮤니티의 장을 제공하게 된다는 점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교회의 비전이 지역사회와 공유된다는 점을 홍보,오히려 지역주민이 협력하고 참여하는 축제의 과정이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민원이 발생해 시공 중에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 교회는 사전에 건축 내용을 알리지 않고 이해도 구하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건축장비가 동원돼 소음과 진동,먼지를 일으킬 때 여지없이 민원이 제기된다. 교회건축 과정에서 민원 다음으로 발생하는 시행착오는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이다.
교회건축 비전은 부지 매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실질적인 과정이 시작된다. 교회 부지 매입은 교회건축 과정에서 거의 반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교회 부지 매입은 중요한 의사 결정 단계이다.
어떤 교회는 부지 매입이 잘못되어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교회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허가는 나는 곳이나 규모가 제한되는 경우,부지 가격이 싸서 매입했는데 기간시설 설치 완료 후 비용을 계산해보면 결코 싼 부지가 아닌 경우 등 여러 경우를 볼 수 있다. 먼저 부지 매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건축허가가 가능한 곳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교회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은 선택해선 안되며 건축허가가 가능한 곳이라 할지라도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②부지가 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 가스관 하수도 전기 도로 등의 기간시설이 완비된 곳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기간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부지는 이에 대한 설치 비용이 소요돼 결국 비싼 부지가 되는 것이다.
③부지와 접한 도로 조건은 건축허가와 건축규모 산정에 결정적인 조건이므로 도로망은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규모면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하고 막다른 도로,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예외이며 원칙적으로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 또 도로가 좁을수록 법적 제한을 받는다. 도로 너비의 1.5배 이하 높이로 건축해야 하며 이 경우 도로가 4m라면 4m×1.5=6m 이하로 건축해야 한다.
④도로와 대지 여건상 일조권을 적용해야 하므로 북쪽으로 도로가 나 있는 부지는 일조권이 배제돼 건축에 매우 유리한 부지이다. 건축법은 북쪽으로부터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이격시켜 건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대지는 일조권 때문에 건축 규모를 많이 제한 받게 돼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대지가 건축에 유리하다.
⑤지목이 대지가 아닌 전?답?임야는 건축허가신청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행정기관에서 확인하고 매입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분의 도시 계획이 비도시 지역이므로 도로는 물론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관 전화 등의 기간시설이 구비된 곳인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⑥대지가 경사지일 경우 잘 활용하면 건축법의 용적률 제한이나 지하층 산정 등에 유리할 수 있다. 지하층은 정면에서 1층과 같은 조건이 되며 용적률에서도 제외되므로 경사지도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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