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소신과 철학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직함을 갖고있는 사람이 이렇듯 피켓을 들고있는 모습을 본적없습니다.
승만이,정이,두화니.태우,영샘이에게 충성을 서약했던놈들 내 눈에 이런모습 한번이라도 보였다면
내 너희들을 존경하련다. 이 십새키들아!
"北, 반국가단체 일방규정은 무리" 박시환 대법관 '소수의견'에 격론
북한에 대한 법률적 성격 규정을 놓고 대법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은 지금까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2008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박시환 대법관은 7월 23일 선고된 실천연대 간부 김모(32)씨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종래의 대법원 입장(다수의견)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그 동안 법학계에서 논의돼온 소수견해를 대법원 판결로 끌어들인 첫 사례여서 법조계 안팎에 논쟁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 대법관은 당시 판결의 반대의견에서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한쪽 측면에 불과하고, 대한민국과 교류ㆍ협력하면서
남북의 공존을 지향하는 부분 역시 또 다른 측면으로 병존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북한의 반국가단체적 측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에 한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 지도급인사 등 누구를 막론하고 일단 반국가단체와 접촉한 자가 되어 국보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견을 지지한 양승태, 김능환, 차한성, 민일영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북한 실체에 어떠한 변화가 없었던 상황에서, 박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낸 것은 그 동안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역사적 의미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지나치게 일방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보안법은 개별조문에서 (범죄)구성요건을 통해 반국가단체성과 관련된 행위만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고,
다수의견 또한 북한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반대의견의 논지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다수의견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당시 김씨에 대해 이적단체 가입 등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8(유죄)대 5(무죄)의 의견으로 확정했다.
김지형, 이용훈, 전수안, 김영란 대법관은 박 대법관과 논지는 달랐지만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볼 수 없거나
이적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대법관의 소수의견을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현재 국민의식이나 안보관에서 보면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전제로 한
국보법 적용을 인정한 대법원의 다수의견이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며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비현실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향후 남한 내의 통일운동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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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환 대법관이 지난 7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단체의 이적성(利敵性) 여부를 다루는 재판에서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소수(少數) 의견을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대법관 13명 중 유일한 소수 의견이었다.
박 대법관은 실천연대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미국이 우방국인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역할과 의도를 좋게 볼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인지는
개개 국민의 사상과 학문의 자유에 속한다"면서
"설사 적극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미 주장을 하는 경우라도
미군이 철수한다고 당장 급박한 현실적 위험이 닥칠 것인지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자체가 꼭 대한민국에 위험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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