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요원문; “내 듣건대 순(舜)은 역산(歷山)에서 밭을 갈다가 요(堯)의 양위를 받았고, 한(漢) 고조(高祖)는 패택(沛澤)에서 일어나 드디어 한의 왕업을 이룩하였다. 나도 평범한 집안에서 일어나 잘못 추대되어,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마음과 몸을 몹시 고달피 해가면서 19년 만에 국내를 통일하고, 즉위 25년에 몸은 이미 늙었다. 행여나 후사들이 방탕하여 기강을 문란하게 할까 두려워하여 훈요를 지어 전하노니, 조석으로 읽어 길이 귀감으로 삼으라.”
훈요서문; 민중이 비록 우매하나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노동으로 국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음에, 오늘에 이르러 하수상한 시절에 닥쳐 그대들이 입만열면 국민을 팔아먹고 있기에 팔려가는 인민으로서 가만히 보고있을수가 없고, 또한 대한민국의 인민으로서 회피할 마음도, 길 도 없으므로 깊게 생각한 바를 기록하니 훈요이며, 모두하여 십조를 사안에 따라 버리고 고쳐야할것을 가려 내리나니 어줍은행동으로 눙치려말고 매 사안을 이행함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것이다. 광복이후 대한민국 국호로 개국한 이래 77년여에 세계 최빈국을 극복하고 세계7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것은 민중의 피와 땀 의 결과이다. 민중이 이런 성장을 이루어 낼 동안 정치나 위정자들은 하나같이 자신들만의 영욕에 눈이멀어 아귀다툼으로 국민을 외면하며 이 나라의 적폐로 자리잡고 온갖특혜를 독점하며 민중을 억압하고있음에 분노하는 바이다.
① 훈요1조: 국가의 대업은 여러 부처의 호위를 받아야 하므로 선(禪)·교(敎) 사원을 개창한 것이니, 후세의 간신(姦臣)이 정권을 잡고 승려들의 간청에 따라 각기 사원을 경영, 쟁탈하지 못하게 하라.
㉮ 사흘후 계해일에 너에 정권이 출범한다고는 하나 내각을 이끌어갈 총리라는 인간은 탐욕에 절어버린 인간이고, 각 부처를 지휘할 장관하나 인성이 제대로박힌 인간이없어 청문회를 못하는 실정에다 비서와 보좌할 인물들은 지난날 공직자로서 인민에 봉사하여야할 의무를 망각한채 민중을 음해하여 삶을 무너뜨린자들로 채우려하니 차마 바라볼수가 없음을 어찌할까보냐. 마땅히 인민의 뜻을 받들어 참신하고 반듯한 인물을 세우지 못할바에야 네가 말한대로 너 혼자 가라.
② 훈요2조: 신설한 사원은 도선(道詵)이 산수의 순(順)과 역(逆)을 점쳐놓은 데 따라 세운 것이다. 그의 말에, “정해놓은 이외의 땅에 함부로 절을 세우면 지덕을 손상하고 왕업이 깊지 못하리라” 하였다. 후세의 국왕·공후(公侯)·후비(后妃)·조신 들이 각기 원당(願堂)을 세운다면 큰 걱정이다. 신라 말에 사탑을 다투어 세워 지덕을 손상하여 나라가 망한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 너와 부인 그리고 장모와 검찰의 윤리의식으로 이나라를 통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천공이란 돌팔이가 앞날을 헤처나가게 해줄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겠지만 네가 했다는 말"강화도가 인천시보다 크냐?"고 물어보았다는데, 대한민국의 행정구역도 모르고 천공인지 지공인지를 스승이라 부르는 그런 생각으로 민중을 어르고 뺨치려들지마라. 이 나라에 수많은 종교가 아귀다툼에다, 마귀며 사탄의 짓거리를 아무 꺼리낌없이 저지르는것을 예지요 천운이라 믿고 나대지마라. 네가 받드는 천공과 여러 술사에게 이르노니 천기를 어지럽히고 왜곡하는것이 네놈들에 도력이높아 그런것이 아닌 너희들에 간악함을 모두 드러내게 하려는 이나라 인민과 하늘의 속내임을 알아야할것이다.
③ 훈요3조: 왕위계승은 맏아들로 함이 상례이지만, 만일 맏아들이 불초할 때에는 둘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그러할 때에는 그 형제 중에서 중망을 받는 자에게 대통을 잇게 하라.
㉰. 이 나라에 민중은 너 와 부인 그리고 장모의 비리와 저지른 죄 를 모르는 이 가 없는 실정이다. 너는 공직자로서의 지켜야할 덕목은 커녕 온갖 범법의 중심에 있고, 부인과 장모는 사회악중에 악질인 경제범죄로 이미 사정기관에 입건이된 상태에서 단지 대통령당선자의 가족이란 구실로하여 지은죄를 덮어버리고 없애려들지만 나라의 주인인 민중은 이를 용납할수가 없음이다. 그리고 너에 처 는 인민앞에 그 추악한모습으로 나대게 하지말것이며, 지난날 네가 직속상관인 법무장관을 수사하던 그대로 하나도 더하고 덜함이없이 네 가족에게도 똑같은 잣대를대어 수사하여 국민앞에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민중은 이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것이다.
④ 훈요4조: 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당(唐)의 풍속을 숭상해 예악문물(禮樂文物)을 모두 거기에 좇고 있으나, 풍토와 인성(人性)이 다르므로 반드시 같이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거란(契丹)은 금수의 나라이므로 풍속과 말이 다르니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라.
㉱. 이 나라는 북으로는 러시아, 서쪽에는 중국, 동쪽으론 일본, 바다건너엔 미국이 호시탐탐 이 땅을 집어삼키려 갖은 모략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세계 최 강대국들에 둘러쌓여 있음에도 미국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야욕에찬 침략국을 동맹으로 숭상하면서, 동족인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온갖 음해를 마다하지않고 있음을 본다. 이것은 너희들 스스로 무덤을 파고들어가는것과 무었이 다르랴. 미국이 저들의 이익과 세계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려 이땅위에 설치한 사드로인해 지난 날 민중은 혹독한 고통을 한동안 격어야만했다. 여기에 더해 사드를 추가설치한다는 너희들을 보노라면 어린애 에게 불방망이를 쥐어준것보다 더한 불안과 함께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수가없는것이다. 이 땅위에 사드의 추가설치는 중국에의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것이며, 유럽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미국의 편에 서는것 또한 민중의 죽음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임을 뼈에 새겨야 할것이다.
⑤ 훈요5조: 나는 우리나라 산천의 신비력에 의해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였다. 서경(西京)주 01)의 수덕(水德)은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을 이루고 있어 길이 대업을 누릴 만한 곳이니, 사중(四仲: 子·午·卯·酉가 있는 해)마다 순수(巡狩)하여 100일을 머물러 안녕(태평)을 이루게 하라.
㉲. 네가 진리인양 말한"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그대로 이나라에 정권의 상징은 청와대임을 모르지는 않을것이다.이런 대통령의 집무실과 부속공간, 경호시설은 지난 70여년을 고치고 보완하여 완벽에 가까우리만치 확고한 시설을 놔두고 너에 그 같잖은 생각으로 나라의 근간인 국방부건물을 사사로이 징발하여 집무실로하겠다하고, 외교공관을 너희 둘만에 거처로 쓰겠다며 나라의 공공시설을 네 마음내키는대로 빼앗아버리는 행위를 바라보는 민중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가 일고있다. 내뱉은 말은 하루가 지나기전에 바뀌고, 이나라의 모든것이 네 소유인양 마음대로 취하고 버리는것은 인민의 뜻을 거스르는것이다. 죽음이 두렵지않는한 이런 패악질을 당장 멈춰라.
⑥ 훈요6조: 나의 소원은 연등[燃燈會]과 팔관[八關會]에 있는 바, 연등은 부처를 제사하고, 팔관은 하늘과 5악(岳)·명산·대천·용신(龍神) 등을 봉사하는 것이니, 후세의 간신이 신위(神位)와 의식절차의 가감(加減)을 건의하지 못하게 하라. 나도 마음속에 행여 회일(會日)이 국기(國忌)주 02)와 서로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니, 군신이 동락하면서 제사를 경건히 행하라.
㉳. "권불십년이고 화무 십일홍"이란 옛말이 달래 생겨난게 아니듯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무리 발버둥치고 매달려봐야 길어야 5년이다. 인민은 물과 같아 배를 띄우기도 하고 띄운배를 뒤집어 엎어버리기도 한다. 네가 아무리 날고기는 재주와 세상을 뒤엎을 비대한 뱃심을 믿고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가 저지른 죄 는 하나도 숨길수가 없고 그에 대한 댓가는 남김없이 치뤄야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더구나 그 저지른 죄가 인민의 삶 을 짖밟고 생사여탈을 가름하는 공권력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데야 더 말해 무었하랴.
⑦ 훈요7조: 임금이 신민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그 요체는 간언(諫言)을 받아들이고 참소를 멀리하는 데 있으니, 간언을 좇으면 어진 임금이 되고, 참소가 비록 꿀과 같이 달지라도 이를 믿지 아니하면 참소는 그칠 것이다. 또, 백성을 부리되 때를 가려 하고 용역과 부세를 가벼이 하며 농사의 어려움을 안다면, 자연히 민심을 얻고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편안할 것이다. 옛말에 “향긋한 미끼에는 반드시 고기가 매달리고, 후한 포상에는 좋은 장수가 생기며, 활을 벌리는 곳에는 새가 피하고, 인애를 베푸는 곳에는 양민이 있다”고 하지 아니하였는가. 상벌이 공평하면 음양도 고를 것이다.
㉴. 위정자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인민의 생활에 어떤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침저녁으로 나라의 핏줄인 도로를 한시간여씩 막고 민중이 삶을위해 이동하는것조차 통제하고있다. 이런일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아무리 찾아봐도 볼수가없다. 너 하나 출퇴근을 위해 서울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길위에서 너 지나갈때까지 차 세워놓고 바라봐야하는 고통을 알수가없겠고 네가 그런 고통을 알려고도 않겠지만 너는 길위에서 너에 모든것을 끝내야 할것이다.
⑧ 훈요8조: 차현(車峴) 이남, 공주강(公州江) 외(外)의 산형지세가 모두 본주(本主)를 배역(背逆)해 인심도 또한 그러하니, 저 아랫녘의 군민이 조정에 참여해 왕후(王侯)·국척(國戚)과 혼인을 맺고 정권을 잡으면 혹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혹 통합(후백제의 합병)의 원한을 품고 반역을 감행할 것이다. 또 일찍이 관노비(官奴婢)나 진·역(津驛)의 잡역(雜役)에 속했던 자가 혹 세력가에 투신하여 요역(徭役)을 면하거나, 혹 왕후·궁원(宮院)에 붙어서 간교한 말을 하며 권세를 잡고 정사를 문란하게 해 재변을 일으키는 자가 있을 것이니, 비록 양민이라도 벼슬자리에 있어 용사하지 못하게 하라.
㉵. 검찰이란 조직과 언론이란 무리들이 이 나라 인민에 행한 패악질은 상상하기조차 두려운일이며, 이런곳에 몸 담고 악행을 저지르던 인간들을 천거하고 등용한다는것은 인민을 적대시하겠다는것과 다르지 않음이다. 이들은 이나라의 기득권과 지연. 학연. 혈연으로, 혼맥으로 거미줄같이 연결되어있어 하나를 잘못씀으로 하여 국가기강이 무너지게 되는데, 하물며 너에 정권을 보노라니 하나같이 적폐의 무리들에서 솟아나온 독초들 임에, 계해일에 출범한 너 와, 금수만도 못한 무리들의 행태로보아 인민을 위함이 없이는 계해에 그 끝을 보리라.
⑨ 훈요9조: 무릇 신료들의 녹봉은 나라의 대소에 따라 정할 것이고 함부로 증감해서는 안 된다. 또 고전에 말하기를 “녹은 성적으로써 하고 임관은 사정으로써 하지 말라”고 하였다. 만일 공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친척과 가까운 자에게 까닭 없이 녹을 받게 하면 백성들의 원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 역시 복록을 오래 누리지 못할 것이니 극히 경계해야 한다. 또 이웃에 강폭한 나라가 있으면 편안한 때에도 위급을 잊어서는 안 되며, 항상 병졸을 사랑하고 애달피 여겨 요역을 면하게 하고, 매년 추기(秋期) 사열(査閱) 때에는 용맹한 자에게 마땅히 (계급을) 승진시킬지어다.
㉶. 나라의 재정은 국민의 피와 땀 을 긁어 거둬들인 세금이다. 취임도 하기전에 집무실 이전과 취임행사며, 고급호텔에서 만찬에 이전 정권에서는 한푼의 세금도 들어가지 않았던 일에 당선된지 두달여에 벌써 496억이란 세금이 소진되고있다. 쓰지않아도 될 국민의 피와 땀 을 네것이 아니라서 그리 흥청망청 하는지는 몰라도 네 재산이고 너희들 주머닛돈이라면 이리 쓰지는 못할것이다. 이를 인민에게 알려야할 언론이란 사악한 무리들도 윤석열이란 검사출신으로 인해 검찰의 손발이 잘리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권력을 붙쫒는 불나방같은 필설과 부화뇌동에서 언론의 종말도 머지않았음이다.
⑩ 훈요10조: 국가를 가진 자는 항상 무사한 때를 경계할 것이며, 널리 경사(經史)를 섭렵해 과거의 예를 거울로 삼아 현실을 경계하라. 주공(周公)과 같은 대성도「무일(無逸)」(안일, 방심하지 말라는 글) 1편을 지어 성왕(成王)에게 바쳤으니, 이를 써서 붙이고 출입할 때마다 보고 살피라.
㉷. 우리네같은 민초들도 남 에게 말하고 맺은 약속은 지킬것을 전제로하며 사회생활을 한다.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자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갖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궤변으로 민중을 우롱하는 모습에서 이미 너에대한 신뢰는 취임도 하기전에 국민으로부터 버려지고 말았다. 검찰이란 공권력도, 사법이 헌법을 유린하면서 무슨 염치로 국정을 이끌것이며 또 무슨 망발로 민중을 또 기망하려 하는가.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하였다면 너 스스로 그 직에서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