얹그제는 검증도 하지 못하는 표창장 위조라며 정경심 교수를 징역 4년 법정구속을 하더니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는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줬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1심 판결을 본다.
교수로 재직하던 지방대학에서 본인이 굳이 표창장을 직접 위조하여
딸에게 줬다는 이 황당무계한 검찰의 논리도 기막히거니와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4년 이란 판결을 하는 판사나 법원은 눈 뜬 장님이요
청맹과니 아닌 다음에야, 법 을 빙자하여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침해당한데 대해
공권력으로 보복을 가하는 것 아니겠는가.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며칠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가, 그리고 표창장이,
350억 원이 찍힌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보다 더 큰 죄가 되는 대한민국
이 나라에서 살아있는 권력은 오로지 검찰과 법원!
검사로 판사로 저들에 이익을 위해 옭아 넣고 감옥으로 보내고
어느 권력도 이들에게 맞서지 못하는 절대권력의 희열을 맛보다가
퇴직과 동시에 전관이란 카르텔을 내세운 변호사로 떼돈을 벌어들이는 신공!
검사 판사로 임용과 동시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할 수 없고
변호사로, 국회의원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처벌받지 않는 권력을 위해
무고한 민중은 이들에 의해 신체를 구속당하고 삶이 폐허가 되면서도
세금으로 이들에 안위를 무한 보장해 줘야 하는 나라에서
필요악을 넘어 민중의 적으로 변해버린 이 권력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를 본다.
공수처장으로 임명받은 이를,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된 자를,
그 나물에 그 밥 이요, 안에서 새던 바가지 밖에서 새지 말란 법 없다는 말
호랑이에게 개 꿔주고, 고양이보고 생선가게 지키라 한 것은 아닌지
어쩌면 민중들은 입히고 먹여줘야 할 또 하나의 절대권력을 출산한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