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

탄핵과 사면권

김 영철 2021. 5. 18. 20:49

한달이면 한 두번 포천동 일대를 돌며

"탄핵무효 탄핵무효 박근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 탄핵무효"

차량 서너대에 확성기 소리를 최대한으로 높여놓고 앙칼진 목소리로 외치는

여자의 음성에 그날이면 포천동 주민들은 귀를 틀어막아야 한다.

어디서 온 무슨단체인지 알아보기도 추접스러워 외면을 하였지만

포천동에서만 이 짓거리를 하지는 않을거란 것은 자명한데

시내 중심도로를 서행하며 교통을 방해하고

당국에 시위신고를 하였는지도 의문인데 이를 관리감독 하여야할

관청의 공무원은 아니 보이는 것 같다.

 

박근혜 탄핵!

올해가 밝기 무섭게 여당대표란 자 에 입으로 이명박근혜 사면론이 불거져

민중이 또 갈라서는 참담함에, 탄핵에 대한 사면이 가능한지가 무척이나 궁금 하던차

모 언론에서 심층취재한 기사가 있기에 오려두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서야

여기에 올리는 바 입니다.

저에 짧은생각으로도 입법부인 국회가 탄핵을 하였고

사법부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인용 만장일치로 박근혜의 대통령직을 파면한 사실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헌법과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을것이라 보았는데 법학자의 의견과 여러법률에 정한 법규등을

근거로 분석한 내용을 덧붙여 올리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https://blog.daum.net/0357031/1720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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