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지면 안되는 참담함(펌)

한미FTA의 실체

김 영철 2010. 12. 5. 02:18

한미FTA 독소조항 간단 정리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FTA타결된건 아시죠 다들 뉴스보셔서?(설마 모르시는지;;)

그거 무역 뭐 하는거 아녀? 라고 무관심하게 지나칠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분들. FTA타결로 우리나라 속속들이 서민층은 물론 나라가 멸하게 될지도 모르는 조항입니다.당장부터 앞으로 수년간 그 피해와 문제점들이 점진적으로 드러날것이며 몇년안에 우리나라는 결국 미국의 52번째 주로 편입하게 되는 형국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뉴스에 나온 사항 외(단 다음 조항들은 실제 현 한미 FTA협상문에 모두 기재되어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이는 정부에서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알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개인적으로는 이중 몇몇개(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함무로 선택하기 어려워 포괄적인 정보정도로만 알리겠습니다)는 협상에 포함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야당쪽에서 비준반대하며 내놓는 성명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있는 몇가지들이 그것이겠죠..... 그럼. 일부. 어쩌면 전부가 포함되어있을지도 모르는 지금껏 알려진 독소정 조항들입니다.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가령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고,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이 없다. 결국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생길 산업마저 무조건 개방해야 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한다.
때문에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역진금지(래칫조항) :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는 내용이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소유하지 못하게된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규제,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 알짜 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게 돼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충치 뽑는데 100만원이 낭설이 아닐 수 있다.

이부분은 서적을 필두로한 영화와 미디어산업쪽에 더욱 큰 문제가 있다고 정보가 있어서 첨부합니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할 수 있게된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 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12.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다.
(국회 비준 후 재협상 절대 불가)

 


 

많은 분들이 이것이 사실이냐고 확인여부를 하시는데 앞에 베스라룰님이 먼저 올려주셨듯 이 이 독소조항들의 내용은 이미 지난 한미 FTA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적 평가와 예측없이 반 강요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FTA협상에서 이 부분을 수정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정부가 이런 불합리함들 때문에 협상을 미루고 많은 고심을 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손바닥 뒤짚듯이 자세를 바꾸고 독소조항들을 수정내지 삭제하지는 못할망정 자동차와 농업을 비롯한 다른 부분까지 다 내어주겠다니요! 


 

 

물론 한국이 이익을 볼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뭔가 이번 협상 굉장히 카드를 잘못 선택한것 같습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해 뭔가 다른 부분에서의 논의가 오간것일까요?

독소조항이 있을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저런식의 조항들을 저렇게 많이 우리나라에 요구하고또 그것을 받아들일줄은 몰랐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국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조차 모른다는거죠
이번 협상이 워낙 밀실협상이라 많은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는것도 문제고..이 독소조항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제기 되어 온것이라고 합니다.
밑에 최혜국 보이시죠? 구한말입니까 지금이? 또한 대부분이 한국법을 무시하고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현재 여러가지 부분들을 자기네들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풀어버리고 재협상불라는 원칙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우리나라의 헌법이 100만번 바뀐다고 하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나라는 빠져나올 방도가 없습니다. 국제무역분쟁소송하면 되지 않냐구요?

세계 1위국가는 미국입니다. 소송해서 이길승산도 크지 않고 이긴다해도 소송을 무효화할수도 있는것이 국가간의 FTA협정입니다. 이런 법을 당장 무엇에 급급한지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형국으로처리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얻을 실리와 이익을 봐야한다. 결과는 지나봐야 안다고 하시는분들.

이 조항을 가지고 도데체 무슨 실리와 이익을 얻을수 있다는 건가요? 결과는 물론 지나봐야 알겠죠.

단 그것은 서로 어느정도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서 치우침이 없어 그 결과에 대해 예상하기 애메할 경우에만 전제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협상 과정과 일부 발표된 결과. 그리고 미국의 태도로 보아 앞으로 발표될 결과들을 예상해본다면 이것이 과연 협상이라고 부를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협상으로 포장된 강요인지 알수가 없거니와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아예 진출할 길을 막고 또 자본자체를 다 미국이잠식해서 결국 수익을 내도 모두 미국으로 가게 될판이고 각종 국제적 분쟁과 소송으로 인해 막대핸 배상금과 개런티를 물것이 너무나 자명해보입니다. 결국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정도나 간신히 살아남아 미국에게 월급받아먹는 형국으로 갈 활률이 높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자국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옮겨가 영업을 하게 될것이며 또한 다른분 말씀대로 모든 채용도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것입니다. 자국산업과 경제는 거의 파탄에 이르겠지요. 근근히 몇몇 기득권층의 이익과 소수만이 살아남는 그런 형국으로... 부디 이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줄수있는 독점적 조항들이 발표되길 바라지만 미국이 그러라고 해줄리도 만무하고 그럴일은 없어보입니다. 부디 한국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해주길 바랍니다.


blog.naver.com/kenpooh

twitter.com/hdchampion

 

저는 정치 성향을 띄고 편갈라 싸우는걸 싫어합니다. 이번 사태는 너무 암담하고 답답해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어느 정치세력을 비난하거나 막연히 옹호. 내지는 대중을 선동하고자 하는의도가 전혀 없으며, 그런식의 의견도 정중히 사양합니다. 사태의 본질만을 객관적으로 보고 한국의 미래에만 걱정해주면 좋겠습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2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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