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갑중에 갑 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입법청원을 합니다.
4년의 임기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동안 온갖 비리에 연루되고 국민을 무시하고, 유권자에 뜻 을 져버리고,
지역구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선거때가 되어서야 유권자앞에 나타나 굽실대는,
적폐중에 적폐인 국회의원은 임기동안 어떠한 비리에 연루되어도
국회에 동의를얻지못하면 체포,또는 구금되지않는 특권을 남용하고,
이는 같은 국회의원들끼리의 동업자의식으로 감싸져서 의정활동을 소홀히하여도
유권자는 이 를 4년의 임기내내 바라보아야만하는 참담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청원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구 유권자 대비
당해선거 투표율을 100으로 하여
당선인의 득표율에 국민소환 청원인 51%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할수있게 입법 제정 할것을 청원합니다.
예시)
지역구 유권자 수 ; 100,000명
당해선거 투표율 ; 70% (70,000명)
당선인 득표율 ; 50%(35,000명)
국민소환 청원인 수 ; 51%(17,850명)
또한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따른 정당두표율 연동으로
제명토록하여 국민에 뜻을 반영하여야 할것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재,보선을통해 다시 선출할수있으나 비례대표는 국민소환에 연동해 궐위된의석은
다음 선거때까지 비례의석은 비워두게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자기목숨 잘라내는 법안을 만들리는 없겠기에,
정부안으로 입법 제정을 청원하기에 이르렀슴이 안타까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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