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인 국회의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자연법에 대해 인정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판단을 하는
어쩌다 이 나라의 법이 재판자에 따라 죄 가 되기도 하고
합법이 되기도 하는지 알수없는 것 중에 하나다.
법 을 배운 인간 들 개개인의 인성에 따라 법률의 적용
기준이 바뀌는 참담한 사법부를 보노라면 인간사나
세상사가 법비들의 농간속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것과,
나랏일을 하면서도 비틀어진 인성에서 나오는 판단으로
민중을 억압하고 나라의 정의를 짖밟는 작태에 대해 슬플 뿐
이번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의 판단결과를 보는 내내
이런 인간들이 법복을 입고 망치질로 인민의 생사여탈을
판결한다는데에 분노가 아니일수가 없는 것이다.
검찰과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 이라는
이 해괴망칙한 논리를 인용이라 받아들였다는 판관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하는것인가
어쩌다 잘못 들어선 망나니들에 정권에서 상식을 벗어난
판단을 하는 저 법비들에게 나라의 운명과 민중의 안녕을
맏겨둘수 밖에 없는가 말이다.
천만다행으로 상식에 따른 헌재의 다수에 판단으로
법비들의 농간을 일시 멈추게는 하였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무능.무식. 무책임한 정권하에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나라 이 민중을 살해하려들지 모골이 송연해 진다.